반응형 입법기술1 민법 문제풀이 ( 민법의 적용과 해석 방법) 18 / 9 정답: ④ ④ 준용이란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규정에서 다시 두고자 할 때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정하지 않고 유추적용할 것을 밝히는 입법기술의 하나이다 . 반면 유추적용이란 어떤 사안에 대해 적용할 규정이 없는 경우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법률 해석의 방법 중 하나이다. 2024. 9. 20. 이전 1 다음 반응형